최근 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숨은 뒤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던 40대 남성이 구속된 것과 관련, 전자발찌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억제할 목적으로 채워진 전자발찌가 재범 이상의 범죄를 낳게 할 뻔한 사건이 전북 전주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거 성폭력 관련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A 씨.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거주지에 들어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여성을 1시간 40분 정도를 기다린 후 성폭력을 시도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 A 씨는 발목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를 알아채거나 확인하지 못했다. 물론 전자발찌로 구체적인 행동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지가 아닌 특정장소에서 장시간 머물고 있었다는 점을 관제센터에서 간과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는 단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직 정확한 경위 등은 경찰이 확인 단계에 있지만, A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피해 여성의 집에 수시로 다니며 금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여성의 주장대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A 씨는 무려 10개월 동안 여성의 집을 제 맘대로 들락날락거렸다라고 가정할 경우, A 씨의 위치 파악은 말할 것도 없고 부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되는 셈이다.
단, A 씨의 경우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는 야간외출 제한 명령만 적용되는 부착자로 해당 시간만 피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던 관제센터에서 파악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그나마 면피를 할 수 있을 정도다.
한편 전자발찌 제도는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억제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후 성폭력 범죄자에서 대상자가 확대됐다.
◆전자발찌 시스템의 구성과 작동원리
전자발찌 부착자는 GPS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위치추적을 받는다. 아울러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이나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 제한, 범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제한도 받는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와 감응 범위에서 이탈하면 즉시 해당 지역을 관찰하는 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실에 경보가 울리고 경찰과 공조해 곧장 현장으로 출동한다.
전자발찌 시스템은 3개의 개별 장치로 구성돼 있다. 발목에 착용하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관제센터로 정보를 보내는 '휴대용 추적장치', 그리고 대상자의 재택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 감독장치'이다.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에서 전자파를 발신해 이를 '휴대용 추적장치'에 정보를 보내고 이를 GPS와 이동통신망이 탐지해 부착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는 방식이다.
만약 부착자가 접근 금지구역이나 전파탐지 불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치추적센터에 있는 시스템 경보장치가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게 되고 동시에 부착자에게도 알람이나 진동이 울리게 된다.
이런 경우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위치추적센터 직원이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경보발생의 진위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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