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정읍시의원이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시의원 뱃지가 떨어졌다.
대법원 3부는 전날인 16일 A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A 시의원의 상고 내용의 쟁점은 '껴안으려 한 것이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손을 잡아 끌어당긴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었다.
지난 2월 당시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시도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이같이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의 형이 확정되면서 A 시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자격을 잃게된다. 보궐선거는 A 시의원의 남은 의원직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A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6명 의원으로 줄어들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