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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 제소당한 정읍시의회...실형 성추행 의원 방치로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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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 제소당한 정읍시의회...실형 성추행 의원 방치로 '2차 가해'

ⓒ정읍시의회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정읍시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

국가인권위에 시의회를 제소한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이하 정읍시민연대)는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시의원이 고소를 당하고, 사건이 공개된 후 정읍시의회는 가해자인 시의원에게 마치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정읍시의회는 성추행을 당한 여성 시의원과 가해자인 시의원의 공간 분리도 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는 커녕 오히려 좌석을 나란히 배치하는가하면, 이동 시에도 같은 차량에 탐승토록 하는 등 시의회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면서 인권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부결시키는 등 그 어떠한 징계도 의회 차원에서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3월 16일 시의원 17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지만, 제명에 찬성하는 의원은 9명, 5명은 기권하면서 부결됐다.

한편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11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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