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
국가인권위에 시의회를 제소한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이하 정읍시민연대)는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시의원이 고소를 당하고, 사건이 공개된 후 정읍시의회는 가해자인 시의원에게 마치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정읍시의회는 성추행을 당한 여성 시의원과 가해자인 시의원의 공간 분리도 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는 커녕 오히려 좌석을 나란히 배치하는가하면, 이동 시에도 같은 차량에 탐승토록 하는 등 시의회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면서 인권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부결시키는 등 그 어떠한 징계도 의회 차원에서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3월 16일 시의원 17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지만, 제명에 찬성하는 의원은 9명, 5명은 기권하면서 부결됐다.
한편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11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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