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정찬민 의원(국민의 힘, 경기 용인시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A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A업체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A업체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이자 등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법리적 보완 등으로 반려되자 지난 13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현역 의원의 경우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낸 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자세한 혐의와 구체적인 뇌물 액수 등은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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