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지역을 대표하는 충남도의원 의석 수 감소를 막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현재의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 경우 기존 2명의 도의원이 활동을 벌여왔으나 1명으로 감소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충남도의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가 211만 8183명이고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38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42명으로,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8만3613명, 하한은 2만7871명으로 재편된다.
여기에 현재 서천군 선거구는 2개이지만 장항읍·마서면·화양면·기산면·한산면·마산면으로 구성된 제1선거구 인구는 2만3770명, 서천읍·시초면·문산면·판교면· 종천면·비인면·서면으로 구성된 제2선거구 인구는 2만7266명으로, 모두 하한 인구에 미달하기 때문에 두 선거구를 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
서천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 의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데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 내년 6월1일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의석 수 보전을 요청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천군은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도의원이 1명으로 줄면서 대표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도의회 지역구 38석 중 천안 의석이 10석에 달하는 현실에 서천군 의석이 1석으로 줄면 가교 기능이 축소되고 농촌 소외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생활권과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선거구가 재편되면 도·농 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지역 균형도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지난 15일 시작한 서명운동을 다음달 10일까지 추진한 후 선거구 재편 때 비인구적 요소도 고려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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