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우병운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관여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확정한 것이다.
다만,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진보성향 교육감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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