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통계청 통계 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03만여 명이다. 같은 시기 취업자는 2712만여 명이었다. 취업자 5명 중 1명 정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셈이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인 이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 휴일, 휴가, 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없다. 중대재해법과 공휴일법 적용에서도 배제된다.
이같은 상황을 바꾸고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1개 단체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공동행동은 1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정한 법인데 정작 가장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의 요구사항은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의 5인 미만 노동자 적용 제외 조항 폐지 △ 직장내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등이다.
공동행동은 추석 이후 국회를 상대로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해묵은 차별을 끝내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모아 공동 실천과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는 물론 대선 후보들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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