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노동자에게 대체휴일을 주도록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공휴일법뿐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법 상으로도 차별받고 있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찾기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권리찾기유니온과 5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공휴일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 위헌성의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헌법 제10조 휴식권 침해다. 청구대리인인 김하경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구인들은 이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는 국민과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을 구분하고 부당하게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셋째, 헌법 제32조 1항, 3항의 근로의 권리 침해다. 김 변호사는 "근로의 권리에는 건강한 작업환경과 합리적 근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필요한 것은 다르지 않은데도 청구인들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정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상의 차별은 공휴일법 적용 제외만이 아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해도 노동부에 이를 신고할 수 없다.
산재 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돼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1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여러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사업체 쪼개기, 직원 미등록 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나타난다.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한 명인 박지안 물리치료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원 수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중대재해법, 공휴일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차별받는 또 다른 분들이 같이 나서고 우리 사회의 많은 분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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