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재범(40)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 간 총 27차례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오랜 기간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도자인 자신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음에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며 "이후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부인암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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