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주택 2기분 및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26만2849건 1356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도에 비해 주택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세율특례 적용으로 21억 원이 감소했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88억 원이 증가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 된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했다. 코로나19 위기를 상생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소유자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했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해 납세의무자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와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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