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거짓·혼동 표시 음식업소 7곳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산 돼지고기' 거짓·혼동 표시 음식업소 7곳 적발

경기도특사경, 도내 5개지역 30개 판매업소 수사 결과

'제주산 돼지고기' 인기에 편승해 수입산이나 타지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5일부터 31일까지 도내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해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 현장 점검활동(자료사진). ⓒ경기도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의왕시 A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단속됐다.

안양시 B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 원산지 혼동 표시로 단속에 걸렸다.

군포시 소재 C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제주흑돼지로 일괄 표시해 원산지 혼동 표시 행위를 했다.

수원시 D업소는 실제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로 제주식 두루치기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에는 각각 제주산으로 표시한 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국내산으로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선호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음식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원산지 수사를 강화해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