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베트남 이주여성이 양육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인 남편과 벌어진 신경전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8일 오후 5시 18분께 전북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에 베트남 이주여성 A 씨가 찾아와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남편에게 요구했다.
이 요구에 A 씨의 남편과 그 가족들은 반대 의사를 피력한 뒤 자녀와의 만남 자체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남편과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정불화에 따른 다툼을 우려해 소방당국에 구급차량 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염려는 기우에 그쳤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 부부가 양육권 문제를 놓고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자마자 119구급차량 출동 요청을 취소하고, A 씨를 설득시키면서 소동을 일단락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양육권 소송 문제에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한 뒤 철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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