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시책 수립'을 제2호 지휘·명령으로 발령했다.
4일 전북 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도민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생활주변의 치안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지휘·명령을 내렸다.
특히 자치경찰위는 도민의 관심이 높은 자치경찰 분야 및 치안불안감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시책을 수립에 방점을 찍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5점 만점에 2.82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의 업무활동 중 자치경찰제 홍보활동도 병행할 것을 전북경찰청장에게 지휘했다.
자치경찰위에서도 홈페이지 구축과 모션 그래픽 등 동영상 컨텐츠 및 카드뉴스 제작을 통한 SNS 온라인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의 오프라인 홍보수단을 공유하는 등 종합홍보 계획을 수립, 자치경찰 인지도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자치경찰위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도민 1706명은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가 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변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성범죄 근절을 꼽았다.
한편 자치경찰위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을 제1호 지휘‧명령으로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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