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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네 칸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 있다”

민주당 단독강행 폭주를 멈추게 한 서한 공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달 27일자로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서한을 공개했다.

이레네 칸(Irene Khan)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19조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2일 최형두 의원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인 그는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ICCPR 19조에 규정된 법적 적확성(Requirement of Legality), 비례 원칙(Requirement of Propotionality ), 필요성(Requirement of Necessity) 에 어긋 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실

이어 칸 특별보고관은 특히 30조2항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정보 접근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기간 동안 그런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선 법의 적법성 요건과 관련해 "칸 특별보고관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는데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필요성(necessity) 요건을 따질 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의 문안이 "매우 모호하다"며 "이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 예컨대 뉴스 보도와 정부·정치지도자·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소수 의견 표명과 같은 것들을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칸 특별보고관은 또 법의 비례성 요건을 고려할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에 제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매우 불균형적임을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디어의 자기검열로 귀결될 수 있고, 공익적 문제들에 관한 중요한 토론들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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