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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내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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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내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된다

울진군 · 육군 50사단 울진 대대 업무협약 체결

경북 울진군과 육군 50사단 울진 대대는 최근 동해안 군(軍) 경계 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진군 내 동해안 군 경계 철책를 위해  울진군과  울진대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진군청

울진군 내 동해안 군 경계 철책은 총 14.85km로, 지난 2013년~2016년까지 근남면 산포리 ~ 진복리(L=1.5km) 및 평해읍 월송정(L=0.25km)구간 1.7km를 3억4천만 원의 군비를 들여 철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11월 6일 전찬걸 울진군수가 국회를 방문, 軍 경계 철책이 군사시설이고 철거에 막대한 예산이(지방비) 부담 가중과 감시장비 구매 시 복잡한 절차, 등 철거사업의 애로 사항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軍 관계자에 건의,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20일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유휴 국방 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견을 모아 국방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3522억 원을 들여 동해안과 서해안 철책 169km, 유휴시설 8300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울진군 해안 경계 철책 철거는 1단계 추진으로 국방부가 경계 철책을 대체할 최첨단 감시장비를 설치, 시범 운영을 마치고 2단계로 울진군이 울진읍 대나리~은어다리(L=1.5km), 봉수항~죽변항(L=0.5km)을 올해부터 단계별로 철거할 예정이다.

존치 구간은 군사시설, 산악지역, 해안 급경사지, 해산물 불법 채취 등 안전 취약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후 철거할 계획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마무리 지어 해수욕장 및 해안에 대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해양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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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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