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가 ‘5無 의전 규칙’을 만들고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령해경은 5무의전규칙은 무수행·무대기·무상석의자·무TEA(음료)·무비판의 내용으로, 지나친 의전이 ‘갑질’로 비춰지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무수행 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경간부의 외부업무 수행 시 해당부서 직원들이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 수행자 없이 외부업무를 수행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무대기 규칙은 서장이나 부서장이 함정·파출소·구조대 등을 방문 시 현장 직원들이 간부 도착 전 미리 외부에 나와 대기하는 것을 없애도록 했다.
이어 무상석의자는 각종 회의나 미팅 시 권위적 상석의자를 없애고, 원탁테이블을 이용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무TEA의 규칙은 현장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어 꼭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캔 음료나 병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하고, 무비판 규칙에는 비판과 지적이 없이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하태영 서장은 “‘5無의전규칙’을 통해 모든 직원이 불필요한 행사나 의전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간부나 기관장의 의전을 위해 근무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며 수평적이며 상호배려의 열린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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