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이나 어린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사망케한 연상의 여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25일 연하인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모(38)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도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범행 과정을 보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살해 방법이 잔인한 만큼 사회와 영구히 격리돼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현충일이었던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남자친구 B모(22) 씨의 원룸 현관문을 직접 열고 들어간 뒤 B 씨의 휴대폰을 살펴본 다음 자신의 전화번호가 삭제돼 있는 것을 발견,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의 가슴 등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이날 남자친구인 B 씨가 집에 들어간 뒤 30분 정도 지난 후 원룸에 들어갔고, 범행을 저지른 후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자, 이 말을 전해들은 지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B 씨에게 연락을 계속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직접 찾아와 번호 삭제 여부를 확인한 뒤 격분하면서 술에 취해 잠에 빠져 있던 남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씨의 유가족 가운데 한 명을 비롯해 또 한 명의 청원인은 지난달 A 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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