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농가의 소득 보전 및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재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가능하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품목은 총 52종으로 품목별 가입 시기가 상이하다. 올해 하반기 가입 가능한 품목은 보리·밀(10.12~11.27), 양파(10.26~11.27), 자두·매실(11.5~11.27) 등이 있다.
특히, 올해 군산시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3,441농가, 면적은 7,381ha로 작년 동일기간 대비 각각 농가 160%, 면적 150% 증가했다.
시는 태풍, 장마, 폭염 등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해 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기준을 자부담 20%에서 시비를 추가 지원해 자부담 10%로 경감시켜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해마다 늘어가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영농활동의 기본”이며,“ 안정적인 농업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가들의 적극적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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