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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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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충남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시행…23일부터 2주간

▲서천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3일부터 3단계로 격상한다 ⓒ서천군

충남 서천군이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서천군은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월 1명, 8월 1명으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난달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충남도의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조치와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기존처럼 유지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매장 영업 제한시간은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당겨진다.

결혼·장례식장은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30%(두 칸 띄우기)에서 20%(네 칸 띄우기)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행사·집회는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까지로 변경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지역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해 2단계 조치를 유지해 왔으나 전국적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서 풍선효과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게 되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모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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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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