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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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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 논평

교육부,  2차 수업실연, 3차 면접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채용비리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연합뉴스

전북교사노조는 20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2,3차 면접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논평에서 "신규 교원 공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사립학교 신규 교원의 공개 채용 시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는 것이 자율이다보니 사립학교에서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아 사립학교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며 누군가의 취업 기회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사립재단이 정하다보니 사립학교 교사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 해임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립교사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따라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교육부에서는 1차 필기시험 뿐 아니라 2차 수업실연, 3차 면접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도교육감들도 사립재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사립학교 신규 교원의 수업실연, 면접까지 시·도교육감이 관할 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하고 사립교사들의 징계도 공립교사들에 준해서 해서 사립교사들이 더 이상 사립재단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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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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