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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단체, 산재신청 보복행위 사업주 공소 제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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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단체, 산재신청 보복행위 사업주 공소 제기 촉구

검찰 "절차에 따라 수사 중"…"수사결과 나오는대로 처분 공지"

경남 노동단체가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 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창원지검 통영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행위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이 고발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수사중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검찰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외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 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창원지검 통영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행위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레시안(최운용)

이들은 "형사소송법 규정상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산재 신청으로 일터를 잃는 현실에 비춰 볼 때 검찰의 기소 지연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 행위와 바를 바 없고 오히려 노동자의 산재 치료 기회를 박탈시키며 범죄를 양성하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산재 은폐 폭로가 오히려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만연함에도 도대체 언제까지 바라만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이 같은 부조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다시 한번 산재 보복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30일 거제의 한 대형조선소 노동조합은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하청업체 대표를 노동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거제경찰서로 이송됐다.

거제경찰서는 같은해 11월2일 사업주의 불법을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 수개월째 미뤄지자 민주노총 거제지부는 검찰에 수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사업주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처분 통보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에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처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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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취재본부 최운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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