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8. 19.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 의 상고를 기각하여, A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진 행한 지역 공설시장 방문행사 및 기자간담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거 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인 ‘갑’ 및 A지역구 국회의원 예 비선거후보자 ‘을’ 등을 향해 다가가려고 하면서 수 회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워 더불어민주당 및 을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갑의 기자간담회 업무를 방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 정하였음(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도7060 판결)
1. 공소사실 요지
▣ 더불어민주당 및 지역구 예비선거후보자 을에 대한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 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전 인 2020. 3. 29. A지역구 공설시장 방문행사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 였음.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 대책 위원장인 ‘갑’은 소속당 후보자들, 선거 관계자들, 시·도의원들 등 50 여 명과 함께 위 행사에 참가하였음
● A지역구의 국회의원 예비선거후보자인 ‘을’은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 하고 위 행사에 참가한 다음, 갑과 동행하면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 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음
● 그런데 A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행사가 개최되던 시장 통로에서 ‘갑에게 인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담긴 서신을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갑, 을 등에게 접근하려고 하고,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시장 주차장에서 “이게 대체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 코로 나19 대책위원장 맞아!”라고 수 회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갑, 을 등 이 기자간담회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선 거운동 및 을의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방해함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갑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갑이 진행하던 기자간담회를 중단하 고 현장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갑의 기자간담회 업무를 방해함
2. 소송경과
(1) 제1심(전주지법 남원지원) : 무죄
(2) 원심[광주고법(전주)] : 항소 기각
▣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의 자유방해 부분 -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그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 석되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행사 및 기자간담회는 민생탐방, 지역 현안에 관한 정당의 입장 표명 등을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 에 불과하여 선거운동 그 자체로 볼 수 없음(게다가 이 사건 당시는 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인 갑이 다수가 밀집한 시장 등에서 행사를 진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거나 항의하려고 갑에 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함을 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더불어민 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을에 대한 선거의 자유 방해 부분 - 피고인의 행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을이 유권자들에게 지지 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기간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인 표지물 착용(기호, 소속정 당, 성명 등이 표기된 점퍼의 착용 등)이 가능하더라도, 이러한 사전선거운 동은 유권자들이 그 표지물을 볼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을의 표지물 홍보행위가 방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당시 피고인이 을의 사전선거운동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분명 하지 않아 을에 대한 방해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움
▣ 업무방해 부분
● 피고인은 3명의 보좌진과 함께 갑에게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시장 통 로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몸싸움(실랑이)이 벌어졌는데, 이와 같은 몸싸움이 벌어진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통로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갑이 다수가 밀집한 상태에서 인사말을 하는 등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을 지적하면서 항 의를 한 것에 불과함
●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약 1분 정도에 불과하고, 고함친 내용이나 소란의 정도,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인원과 더불어민주당 관 계자들의 인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및 예비후보자 을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는지 및 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피고인이 갑, 을에게 고함치는 등의 행위가 갑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나. 판결 결과
▣ 검사의 상고 기각 다. 판단 근거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업무방 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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