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무소속 이용호(전북 임실·남원·순창)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당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 등과 함께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였다.
지난 5월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이용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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