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무소속 이용호(전북 임실·남원·순창)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26일 이용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 판단은 이렇다.
당시 사건의 행사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진행된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몸싸움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 자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
업무방해가 성립되려면 법률상의 위력이 작용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이낙연 위원장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고함을 치는 행위는 1분에 불과했다. 또 일정한 거리도 두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당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 등과 함께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 무죄 선고 당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다.
이 사건 행사는 선거운동 자체나 이를 준비하는 행위로 선거운동과 관계됐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 사건장소인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에게 다가간다고하더라도 막을 권리는 없다. 피고인이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였다.
항소심 선고 재판 후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입증된 점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오직 진실된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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