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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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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안동대 권기창교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안동시민과 예천군민은 경북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한 전력이 있다. 시·군 통합도 그때의 상생협력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시·군민의 축복 속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안동과 예천의 통합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의 문제이다. 안동과 예천이 미래 천 년을 준비하는 도읍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경북 안동시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교수가 지난 18일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교수 ⓒ프레시안 DB

다음은 기고문 전문.

2008년 6월 8일 300만 도민의 축복 속에서 도청이전이 안동·예천으로 결정되었다. 도청 이전은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3개 시·군이 다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지역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 행정과 지식창조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북은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한일자형 발전 축에서 벗어나 안동과 예천을 중심을 한 삼각 발전 축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앙선 복선화·전철화, 군위·의성 통합 신공항 건설 등 괄목할만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반도 허리경제권이 중심축으로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또한 분리되어 있던 안동과 예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로 획정되는 등 정치적 통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유관기관 분산 배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 산업단지 부재,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 등의 문제로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도청 신도시는 인구 2만의 1단계 인구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도청을 유치한 안동과 예천은 인구 유출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속도를 내면서 어렵게 만든 안동·예천의 단일선거구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로 자리매김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만이 답이다. 통합은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기득권 세력인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의 경우 안동과 예천의 이원화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이 됨으로 도시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구역 이원화로 수혜적 경비와 부담적 경비의 차이가 발생해서 주민이 혼선을 겪고, 예천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법무행정은 상주로, 세무행정은 영주로, 기타행정은 안동으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지엽적인 문제의 해결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안동과 예천의 통합은 두 지자체의 명분과 실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가능하다. 즉 통합시의 명칭이 어느 한쪽의 지자체로 결정이 된다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다른 지자체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만 통합은 이루어진다. 통합의 기본원칙은 흡수 통합이 아니라 상생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

통합을 하지 않으면 도청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도청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면 경북의 성장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안동·예천 통합으로 적어도 30만 인구는 확보되어야 진정한 자족도시로 경북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당장이라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통합에 관한 실익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막연하게 찬성과 반대를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서는 통합이 되었을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공무원에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통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지원,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 부의장 등의 정수에 관한 특례,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특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안동시민과 예천군민은 경북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한 전력이 있다. 시·군 통합도 그때의 상생협력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시·군민의 축복 속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안동과 예천의 통합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의 문제이다. 안동과 예천이 미래 천 년을 준비하는 도읍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상생협력을 통해 안동, 예천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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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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