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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컨테이너 도박·음주 등 4인 금지 위반 사례 적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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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컨테이너 도박·음주 등 4인 금지 위반 사례 적발 잇따라

경찰 특별단속 통해 적발해 구청 통보 및 형사 처벌 검토 중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어긴 채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벌인 사람들이 연이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4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유흥주점.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 35분쯤 해운대 좌동에서 문을 잠그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17명을 단속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31분쯤에는 사하구 다대동 한 전통시장 앞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동한 결과 컨테이너에는 5명이 모여 훌라 도박을 하고 있었고 이들은 도박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오후 8시 35분쯤에는 부산진구 소재 식당 2층에서 손님 13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4일 오전 0시 33분쯤에는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당구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술을 마시면 10명이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됐다.

경찰은 지난 10일부터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매일 60~80여 명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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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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