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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장이 없어 교육청과 자치단체 교류협력이 안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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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장이 없어 교육청과 자치단체 교류협력이 안됐나?

"교육관료 자리만 하나 더 만드는 셈...직선 교육감 체제에서 부교육장 역할도 미미"

ⓒ도교육청

최근 국회에서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두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지역 교육 현실을 외면한 '교육관료 승진자리 하나 더 만들기' 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교육위 유기홍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4조 4항에 인구 50만 명 이상, 학생 5만 명 이상인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초지자체와 협업 과정에서 부시장, 부구청장 등과 협의할 대등한 직위가 없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는 부교육장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총괄 실무자 역할이고 실무자와 관리자 사이에 원활한 소통으로 행정 지원 업무가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6개 지원청에서 47명의 부교육장이 신설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을 자치단체와 격을 맞춘다는 명분 삼아 교육지원청에 부단체장과 협의할 대등한 직위를 만든다는 취지지만, 관료조직만 더 강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보다는 차라리 일선 학교를 돕겠다는 취지라면 교육 전문직원(장학사)를 더 뽑아서 현장 학교를 더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반대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를 지원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다면 부교육장 제도보다는 그 자리에 맞는 자리가 신설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 지부장은 또 "부교육장 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의 일선 학교 지원 마인드가 지금보다 바뀌기보다는 더 관료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지역에 교육지원청이 다 설치돼 있지만, 일부 군지역은 전체 인구가 2만 여명 안팎여서 오히려 교육장 통폐합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은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부교육장 자리가 신설될 수 있는 지역은 인구가 60만 여명에 이르는 전주시 한 곳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교육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법안발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그동안에도 급속히 변화하는 미래 교육환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자치단체와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기획하고 이를 추진하려 해도 직선 교육감이 장악하고 있는 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의 눈치를 보면서 이를 제지하고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고위급 관료 자리를 신설하기에 앞서 교육지원청 관료들의 사고방식과 인식이 시대 흐름에 맞춰 더 유연해지고 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일선 교사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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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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