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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 ·현직 3대 군수 '방역수칙 위반 10만 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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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 ·현직 3대 군수 '방역수칙 위반 10만 원 과태료 처분'

별도 식사 전직 군수 2명도 명부 미기재 과태료

정종순 전남 장흥 군수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식사 모임을 가져 물의를 빗고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별도 식사 모임을 가진 전직 군수 2명도 명부 작성을 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전·현직 군수 3명이 동시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정종순 군수는 여름 휴가기간인 지난 5일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사적모임을 가졌다.

▲정종순 장흥군수ⓒ프레시안(위정성)

이 자리에는 정 군수를 비롯해 장흥군 비서실장 A 씨와 면장 B 씨 등 공무원과 주민 11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식사 자리를 목격한 주민의 제보로 방역수칙 위반 조사에 나선 장흥군 보건당국은 지난 13일자로 정 군수를 포함해 식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주민에 대해 각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식당도 명부작성 등을 비치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겨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군수가 참석한 식사모임의 식비를 면장 B 씨가 지불했다는 제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도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 군수는 17일 간부회의에서 "저부터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 잘 지키길 바란다. 그래야 주민들이 따라온다"고 말했다.


또 같은 식당에서 별도 식사모임을 가진 전직 군수 2명도 1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역수칙 위반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음식점에 들어가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현직 군수를 포함해 전직 군수들까지 무더기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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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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