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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산김치 자율 표시제 시행...10월까지 업체 100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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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산김치 자율 표시제 시행...10월까지 업체 100개소 지정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산김치 자율 표시제'(이하 자율 표시제) 시행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자율 표시제는 국산 원료 95~100%로 만든 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외‧급식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점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 표시 업소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자율 표시 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개 민간단체(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중앙회, 한식협회, 프랜차이즈협회)로 구성된 '국산김치 자율 표시 위원회'의 서류‧현장 심사 및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한 업소는 인증마크를 제공받고 위원회 차원의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자율표시 업소 지정 신청 요건은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급식업소는 100% 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고속도로 휴게점은 95% 이상 국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한편 정읍시는 올해 10월까지 자율표시 업체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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