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국민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이종철 선생은 대한독립이란 문자를 적은 깃발을 만들었다는 죄명으로 옥고를 치른다.
지난 1921년 1월 15일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던 선생은 징역 1년을 선고 받는다.
당시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고 이종철 선생) 등 4명은 1920년 3월 10일 밤 이종수(李鍾株)의 집에서 한국 독립의 기세를 돋우어 세인을 동요하려는 방법으로써 태극기를 본뜬 종이 깃발을 만들어 군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걸기로 계획했다고 돼 있다.
이어 이날 밤 이종수의 집에서 태극기 문장인 태극 문양 및 대한독립 또는 독립이라는 문자를 적은 대형, 소형 종이 깃발 12개를 만들었다. (중략)
피고 등은 그날 밤 이를 성내면사무소 건물 내로 가지고 가서 그 건물 내의 공터에 세워 놓음으로써 안녕 질서를 방해하였다. (하략)
고 이종철 선생이 1심 재판에서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음을 '형사공소사건부'가 보여주고 있다.
당시 '형사공소사전부'에 기재된 내용이다.
ㅇ 형사공소사건부
- 성명 : 이종철(21세), 농업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성월면 월산리
- 구류 : 1920. 3. 26.
- 죄명 :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 제1심 재판소 : 전주지방법원 판결월일 : 1920. 1. 15. 판결요지 : 징역 1년
- 제2심 공소신청월일 : 1921. 1. 17 공소신청인 : 피고 공판송치 : 1921. 1. 18 종국월일 : 1921. 1. 21. 종국요지 : 취하
- 재판확정 : 1921. 1. 21.
한편 선생은 1900년 10월 25일 고창군 성내면 월산리 469번지에서 출생하고, 6.25전쟁 기간인 1950년 10월 29일 '전사' 했음을 '제적부'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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