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코로나19 피해 민생 안정 및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법정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이달 24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오는 31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 가정으로 관내 1만 700여명 정도이다.
8월 말 기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경우, 9월에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이며, 법정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를 말한다.
지원금은 소득하위 88%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하며,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시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10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절차는 현재 법정 급여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의 대표 계좌에 지급하며,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오는 11일 이후에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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