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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사 부적절 삽화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靑 "관련법 조항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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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사 부적절 삽화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靑 "관련법 조항은 있지만…"

"언론사 스스로 사회적 책임 이행 위한 노력 바란다"

청와대가 <조선일보> 폐간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청와대는 6일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23일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부적절한 삽화를 사용한 일을 계기로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했고, 3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조선일보>는 지난 6월 성매매 관련 기사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연상하게 하는 삽화를 게재해 파문이 일었다. 여론의 비난이 잇따르자, 해당 신문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 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취했다.

언론 보도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해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경고'를 결정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폐간 요구에 대해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를 언급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다만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언론의 자체 노력을 당부하면서도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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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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