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기간제 교직원 4대 보험금으로,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 기준 경북 관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3.7%에 그쳐 부족분을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사학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부터 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공개를 통해 사학법인의 운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며“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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