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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돌봄업무에서 '교사 배제와 지자체 이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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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돌봄업무에서 '교사 배제와 지자체 이관' 촉구

교총, '교육부 개선방안은 개악방안'...교사노조, '돌봄업무에서 교사 완전 배제해야'...부당업무 지시는 갑질행위로 신고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개악방안'이라고 반발하면서 돌봄업무에서 교사를 완전히 배제할 것과 관련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교사들의 법적 임무는 학생교육"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지 않는 돌봄업무를 교사가 맡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환영하면서 "돌봄업무에서 교사를 완전히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지 않은 돌봄행정업무, 돌봄전담사 채용, 돌봄전담사의 복무관리, 돌봄 관리교사의 임무를 교사에게 부여하는 위법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학교장들이 교사들에게 부당업무 지시를 할 경우 갑질 행위로 교육청에 바로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아이들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이 공간은 학교,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학교돌봄터’로의 치환을 즉시 시행할 것"도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이번 정부발표는 학교와 교사의 돌봄 업무 경감은 커녕 돌봄사와 노무 갈등을 부추기고 오히려 업무와 관리 부담을 가중시켜서 학생 교육에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개악 방안을 철회하고 돌봄 운영‧관리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간 교육계는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학교 현실과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며 여전히 학교에 돌봄을 떠넘기고 고착화시키는 방안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교에 돌봄을 더 이상 떠넘기지 말고 시도지사협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발전적 이관을 추진할 것과 돌봄의 지자체 이관과 직영, 전담사 고용안정화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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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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