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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운동본부,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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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운동본부,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반대의견 제출

제주도가 지난 7월 27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가자 시민 단체가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돼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도 낮아져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70조(사업)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임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운영 지침을 개정해 행정예고했다. 또한 의료법인 주사무소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득하고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분사무소 설치를 불허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일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의료법인의 소유 건물이 아닌 타인 소유의 임차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이미 개설해놓은 각종 영리사업과 편법적 부대 사업이 어우러져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짐으로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지침 개정 권한을 지닌 제주도지사의 부재로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원희룡 지사의 사퇴로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나 임명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침 개정이 충분한 검토 속에서 진행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은 의료법인의 실체인데,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소의 임차 개소허용으로 그 실체를 부정하고 의료법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 강원을 제외하고 제주를 포함한 15개 시도에서 의료법인 분소의 임차 개소를 불허하는 이유는 의료법인 제도의 올바른 운영으로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JDC는 부산, 강원에서 의료법인 분소의 임차 개소가 가능해 제주도 역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강원도는 지침이 제정된 2012년 이후 의료법인 분소의 임차 개소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임이 확인됐다"며 "부산광역시는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내로 의료법인의 분소 임차 개소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강원을 제외하고 제주를 포함한 15개 시도에서 의료법인의 분소 임차를 불허하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법인 제도의 올바른 운영으로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지난해 10일 20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가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는 이에 항소해 오는 18일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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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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