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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성폭행 하려다 혀 잘린 30대...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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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성폭행 하려다 혀 잘린 30대...징역 3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하며 범행 부인하는 피고인에 엄중 처벌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혀가 절단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데려다준다"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황령산 도로변으로 이동했다.

A 씨는 황령산으로 가는 도중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을 사기도 했다.

황령산 인근에 도착한 A 씨는 잠든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고 키스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혀를 깨물며 저항했고 A 씨는 혀 약 3cm가량이 절단됐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오히려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피해자도 강간치상 혐의로 A 씨를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혀 절단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고 A 씨만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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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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