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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 '교육지원청 권한 강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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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 '교육지원청 권한 강화' 환영

교육자치 진전에 기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의 기반 될 것'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 ⓒ프레시안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교육자치에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7일 열린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7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안의 결과 고등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중 일부가 시·도 교육감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이번 의결안 가운데 "교육장 분장 사무에 종래 중학교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새롭게 포함하고 그 사무 범위에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기능까지 명확하게 규정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도 강화했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교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이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기본학력에 대한 책임교육 등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특히,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택과목 개설을 확대하며 소인수 과목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역별, 거점학교별 공동캠퍼스 운영 및 지역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에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역할에 걸맞는 권한을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혁신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고 갈 책임교육은 결국 자치와 협치에서 나온다"며 "이번 심의 의결된 내용이 교육현장에서 자치와 협치가 자리잡게 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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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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