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지역내 2276.8ha(1만5000 필지)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추진되며, 조사농지 확정 후 읍면동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지역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4342필지(2148.5ha)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 667필지(128.3ha)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필지, 불법전용농지로 적발돼 원상복구된 농지, 취득세 추징농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로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또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으로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 뿐만이 아니라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돼 온 농막, 성토 관련 실태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농업경영 여부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조사결과 농지 불법 소유 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및 고발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김병철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많았던 지역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법 위반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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