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10여년 잠자고 있던 '자전거 조례'에 심폐소생술…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기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10여년 잠자고 있던 '자전거 조례'에 심폐소생술…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기대

조동용 의원 "전북도 본격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펼쳐야"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에 대한 도의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은 제383회 임시회에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2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난 2008년 제정, 2011년 한 차례의 개정 이후 전혀 실행되지 않고 방치돼 있던 조례를 1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주로 지난 10년 동안 바뀐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상위법에 따라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 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시책 추진과 함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활동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동용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전라북도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친환경 교통수단이 도내 교통수단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내년도부터라도 전라북도가 나서 본격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펼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도를 비롯해 장수, 진안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사업이 없다 보니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최근 전북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대한 전북도의회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