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집중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집중단속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유통 근절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지난 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들과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불법합성물 등의 사진 및 동영상 2000여개를 게시하고 공유·반포한 혐의로 지난 23일 피의자 A씨(22세 남)을 검거해 구속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말경까지 텔레그램 공유방 8개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수 천개의 불법촬영물 등 파일을 판매한 피의자 B씨(30세 남)를 지난 4월 2일 구속하고 B씨가 운영한 공유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불법성영상물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피의자 C씨(27세 남)를 4월 30일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11명(구속 3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10~30대 남성들로 이러한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다량의 불법촬영물 등을 채팅방에 게시한 후 텔레그램 회원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만족감 단순 호기심 경제적 이득이 주요 범행 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물의를 일으킨 n번방 박사방 사건 주범이 검거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등의 익명성을 악용한 유사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가하고 온라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범죄의 수요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검거하는 한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이 공유 반포되는 경우가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