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경남 거제를 찾는 오토캠핑족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칠천도 황덕마을 인근 오토캠핑장이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드러나 거제시가 경찰에 고발했다.
29일 거제시는 이달초 민원에 따라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문제의 오토캠핑장이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캠핑장은 올 초 대곡마을 바닷가 농지 등을 중장비를 동원해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하고 관리동과 카페, 샤워장과 화장실, 방갈로 등을 만들어 영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이곳에는 15개의 오토캠핑장과 루프탑 테크 2, 방갈로 시설 2, 감성텐트 2동을 예약받고 있다.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 주말 차등을 두고 있지만 7월 1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8월 성수기 주말 요금은 오토캠핑장 8만 원, 방갈로 14만 원, 감성텐트 15만 원이다.
현재 8월 초까지 오토캠핑장은 예약이 끝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미등록 운영 외에도 환경법규를 위반해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앞두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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