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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주민을 위한 제도?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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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주민을 위한 제도? 시작부터 삐걱

위원장도 혼란스러워 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성격...송하진지사, "자치경찰사무는 당연히 지방자치 사무여야"

▲28일,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하진 지사가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의 자치경찰사무의 자치사무 여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터넷중계

주민과 밀착된 치안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같은 불협화음은 현행 자치경찰조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만들어지지 않고 7월 본격 시행이라는 시간에 쫓기면서 관련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이 시행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차례 충돌을 빚은데 이어, 28일에는 도의회 본회에서 '자치경찰사무가 과연 지방자치사무냐?'를 놓고 행자위 문승우 위원장과 송하진 지사 간 긴급현안질문과 답변이 이어 졌다.

문제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권력분산과 경찰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자치경찰이, 정작 시행단계에서는 주민과 밀착된 치안활동이 과연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22일, 도의회에 출석해 "위원회 성격에 대해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자치경찰위원회 법적 성격이 뭔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필요가 있나"라고 말하면서 업무보고가 중단되고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의미없는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장 스스로도 위원회 성격과 역할에 대해 혼란스럽다고 한다면, 과연 자치경찰이 주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도민들은 걱정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28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의 질문에 "자치경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자치 사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의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정작 시행 단계에서는 관련 조례의 헛점이 노출되면서 답답한 관련 조례 타령만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둔 지난 1일, 전북의 한 인권단체로부터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자치경찰제 본질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적어도 여성 2명 이상 구성해야 하는 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했으며, 위원 가운데 인권전문가가 없어 경찰법 제19조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대위원장으로 송하진 도지사를 보좌한 부지사 출신의 퇴직 공무원인 이형규 전주대행정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은 자치경찰제 본질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위원회 구성 역시 도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채 구성됐다면서 도민의 인권보호와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송하진 지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사무의 자치사무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을 더이상 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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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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