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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반기 영농폐기물‧재활용품 105톤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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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반기 영농폐기물‧재활용품 105톤 수거

6개 읍‧면 51개 민간단체에 수집보상금 659만원 지급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올해 상반기에만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을 105여톤을 수거·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양군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품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마을부녀회와 노인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로 청정지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강원 양양군이 올해 상반기에만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을 105여톤을 수거·처리했다. ⓒ양양군

올해도 6개 읍·면 51개 민간단체에서 참여해 농촌폐비닐 20톤, 농약 빈병 0.4톤 등 20.4톤의 영농폐기물과 종이류 40톤, 고철류 19톤, 유리병 13톤, 기타 재활용품 9톤 등 105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집된 영농폐기물‧재활용품 중 종이류와 유리병, 플라스틱류는 판매금액의 50%가 보상되며, 고철류는 kg당 30원, 폐비닐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kg당 100원, 농약빈병의 경우에는 kg당 1600원의 보상금이 지원된다.

다만 보다 많은 단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단체별 연간 보상액 한도는 250만원으로 제한한다. 폐비닐의 경우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연말에 kg당 10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군은 지급품목 및 단가를 기준으로 659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각 읍·면에 재배정해 이달 말까지 51개 민간단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자원 절약과 생활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공서와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홍보 및 현장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과 매장, 목욕탕 등에서는 1회용 컵과 접시, 봉투, 쇼핑백, 면도기‧칫솔‧치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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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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