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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지사 "자치경찰사무는 당연히 지방자치사무, 관련 법조항 논란소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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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지사 "자치경찰사무는 당연히 지방자치사무, 관련 법조항 논란소지 많아"

전북도의회,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언행 관련, 긴급현안질의 진행

▲지난 22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위원회와 마찰을 빚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가운데 서류를 들고 있는 이형규 의원장) ⓒ전북도의회

송 지사 "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에 출석해 업무보고와 답변 해야"

박용근 의원 "자치경찰위원장, 도민에게 사과해야"

송하진 전북지사는 "자치경찰사무는 당연히 지방자치사무여야 하며, 자치경찰위원장은 따라서 도의회에 출석해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28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송하진 지사에게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를 물었으며 송지사는 "당연히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송 지사는 이어 "자치경찰제가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전제를 두고 의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도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송 지사는 또, "자치경찰제도를 지방자치법에 개정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경찰법만 손을 대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송 지사는 그러나 "자치경찰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당연히 도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이 송하진 지사에게 지난 23일 있었던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의 언행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송 지사는 이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확실하게 구분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새로운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경찰법을 확실하게 개정하거나 해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의회도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국16개 자치경찰위원회에 일일이 전화해서 전북도의회에서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했지만, 업무보고가 이뤄진 13개 지역에서 전북과 같이 거칠게 대립각을 세운 곳은 한곳도 없었다"면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임명권자인 도시사를 단상에 세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없다"면서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용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지 않았다면 도의회에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사의 임명장을 받고서도, 이날 도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대의기구를 경시한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이는 180만 도민에게 결례를 한 것"이라면서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사과가 없을 때는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회 성격에 대해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법적 성격이 뭔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필요가 있나"라고 대답했었다.

또, 해당 상임위가 정회 후에도 위원장의 의회 출석을 규정한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다며 이 위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업무보고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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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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