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 운용 원활화를 위해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0억 원 규모 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은행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삼척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다. 지원규모는 5000만 원 초과되는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1년 연장 가능) 대출 금리의 연 3% 이자를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업체당 5억 한도 내에서 2년간 대출 금리의 연 3%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신청 시 관내 협약된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사전 대출상담을 반드시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제조업체에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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