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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뇌물수수 부산시 공무원들 4년만에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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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뇌물수수 부산시 공무원들 4년만에 무더기 재판행

2017년 시민단체 고발에 검찰 최근 결과 전달...현직은 직위해제 조치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였던 이영복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부산참여연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시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 부산 해운대 엘시티.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지난 2017년 3월 부산지검이 엘시티 비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시와 시의회, 해운대구, 해운대구의회 등 100여 명도 뇌물은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같은해 11월 검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 100여 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3년이 넘어서야 나온 것이다.

참여연대는 당시 고발장에 이들이 2억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받았고 엘시티 특혜분양 등의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9명을 제외하고 전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 간부 등 8명은 범죄 혐의는 있으나 범행의 정도가 낮아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같은 결과가 내려지자 부산시는 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 수사가 기간이 매우 길어졌고 현직 1명을 제외하면 재판에 넘겨진 사람 대부분이 퇴직한 공무원이다"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 모두 엄단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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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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