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방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6일부터 하계휴정에 들어갔다.
전주지법은 내달 6일까지 2주 동안 시간을 다투지 않는 민사재판과 가사 사건 등의 재판을 열지 않는다.
또 불구속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열지 않게 된다.
다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영장 사건을 비롯해 가압류와 가처분 소송 등 긴급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하계휴정 기간일지라도 재판을 열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주교도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전주교도소 수용자의 재판이 모두 연기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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