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22일까지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서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주요 피서지 매점,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요금 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성군은 물가안정종합상황실 및 피서지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개인서비스 △축산 △상거래 질서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며,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며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물가조사도 진행한다.
중점관리 지역은 화진포, 송지호, 삼포, 백도해수욕장을 비롯한 마을관리해수욕장(20개소)과 마을관리휴양지이며, 중점관리 품목은 피서용품과 외식비, 숙박비다.
합동점검반은 물품 판매·단위 가격 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여기에 원산지 표시, 부당한 요금 인상행위, 계량 위반, 섞어 팔기, 옥외가격표시, 위생 상태 등을 분야별로 현장에서 지도·단속한다.
또한, 부당행위 적발 시에는 초과 징수금액 환원 및 식품위생법을 적용한 행정처분, 공정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휴가철 물가안정대책에 따라 상거래 질서 지키기 집중 홍보 캠페인 실시 및 착한가격업소 집중 홍보를 통하여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피서지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청결상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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