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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 내 음주 취식 금지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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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 내 음주 취식 금지 행정 명령

26일부터 해제시까지... 오후 10시부터 야간 음주 취식 금지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제주시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에서의 음주 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제주시는 오는 26일부터 해제시까지 오후 10시부터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마스크를 내리고 음주 및 취식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호테우 해수욕장은 개장일인 지난 1일부터 오후 8시~10시까지 마스크 미착용 행위와 폭죽 사용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16일부터 일몰 이후 가로등을 끄고 해수욕장 내에서의 야간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했다.

제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야간 시간을 이용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리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당 등의 영업 종료 시간에 맞춰 오후 10시부터 심야 시간대에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동 주민센터와 자치경찰 등 10명 이상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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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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