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관내 동물병원·약국, 동물관련 영업소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수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 및 사회적 갈등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과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완화, 반려동물 유기·학대 방지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할 펫티켓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해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목줄·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현수막·포스터 게시 등 오프라인 홍보와 더불어 홈페이지 배너 노출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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